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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확정…의원 정수 7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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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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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일부 조정…광역·기초 불일치에 유권자 혼란 우려

광주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유권자 혼란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일부 조정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69명(비례 9명·지역구 60명)에서 73명(비례 10명·지역구 63명)으로 4명 늘었다.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광산구 라선거구에는 1명이 추가 반영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13→14명), 남구(11→12명), 북구(20→21명), 광산구(18→19명)가 각각 1명씩 증가했다. 비례대표는 북구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고, 서구 다선거구(2→3명), 남구 나선거구(3→4명), 광산구 나선거구(3→4명) 등 일부 지역구에서도 정수가 늘었다.

 

선거구 명칭 역시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다만 광산구 일부 지역은 획정 과정에서 수정이 반복된 끝에 2022년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비아동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첨단1·2동·하남·임곡·수완동과 함께 묶인 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신가·신창동과 같은 선거구로 편성돼 동일 지역 유권자가 서로 다른 선거구 체계를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정수만 늘릴 수 있는 반면, 광역의원 선거구는 행정동 단위 재편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데 따른 구조적 차이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불일치가 유권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비아동이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상황”이라며 “광역·기초 선거구가 다른 기형적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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