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월 첫째 주 열릴 예정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되면 법령 개정이 본격 진행된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해 경찰과 특진 가능 계급 차이가 많이 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경 특진 비율은 전체 승진임용 예정자의 3%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총경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특진 비율이 (전체 승진임용 예정자의) 3% 이상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총경 승진자는 2021년 107명, 2022년 87명, 2023년과 2024년 135명, 지난해 104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진자 수는 한 해에 2~4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경찰 전체의 0.5%(13만972명 중 68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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