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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공방 끝에··· 최민호 “유감” 문진석 “사과 수용”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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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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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 측 “전달 과정상 오류
그로 인해 문 의원에 심려 끼쳐”
문 의원 “정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24일 행정수도특별법안 국회 심의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보류시켰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유감 표명을 했다. 문 의원은 “정중히 받아들인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모두 힘을 합치자”고 했다. 당초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문 의원이 최 후보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는 수순이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왼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왼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최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고의적 허위 유포가 아니라 사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며 “그로 인해 문 의원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이번 일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후보의 뜻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세종 수도특별법은 어느 정당의 아젠다(의제)가 아닌 충청인 모두의 숙원”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 측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이후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심의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며 국회 회의록을 공개한 뒤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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