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재택근무 평균 5.3명…매해 줄어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연근무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때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았듯 이번 중동전쟁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 사업주에게 직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건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직원 신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 허용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로 구성된다.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기간은 노동자당 최대 1년이다.
현재는 신청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7월부터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단축 규정 의무화 요건은 ‘권고’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제출’ 대신 행정망 확인으로 간소화된다.
노동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중소기업 경우 신청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도 유연근무 도입의 애로점을 꼽힌다.
◆재택근무 활용 인원 2021년 정점
유연근무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확산했으나 엔데믹과 함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 인원수에서 재택근무제는 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0명으로 확 뛰었고, 2021년 9.0명으로 점점을 찍은 뒤 이후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기업 규모간 차이도 크다. 재택근무제의 평균 활용 인원수는 300인 이상에서 94.2명인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1.3명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다행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 비중은 2022년 27.8%, 2023년 28.3%, 2024년 30.7%를 기록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가 기업과 근로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성 향상’(82.7%)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로 꼽혔다. 이어 ‘근로자 직무 만족도 향상’(82.4%), ‘이직률 감소’(77.8%), ‘우수 인재 확보’(77.4%) 순이었다.
◆노동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속”
정부는 코로나19가 유연근무 확산의 계기였듯 고유가 위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영역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하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재택근무도 해본 적 있는데 (재택근무 도입도) 검토하는 중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출퇴근 시간이 과밀해서 힘들지 않나”라며 “그 부분을 분산시키거나 완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일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기존 방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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