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에게서 차량 2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승용차 2대 몰수, 500만원 추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급 지방서기관인 A씨는 2020년 4월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에게서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000여만원 상당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 등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건에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도 대가성이나 청탁, 혜택 등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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