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 43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부과된 과징금은 11억9700만원. 단순 환산하면 피해자 1인당 약 2000원대 수준이다. 이 같은 사고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 규모 역시 연간 수천만건 단위에 이른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의미다.
이번 유출은 단순한 연락처 노출과는 결이 다르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학력과 직장 이력까지 포함됐다. 개인 식별을 넘어 생활 전반과 가치관까지 드러나는 정보다.
결혼정보업 특성상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깊은 수준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정도면 특정 개인의 삶을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발생했다. 내부 단말기 보안이 취약할 경우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통지를 명령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피해 규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민감정보가 털렸는데 이 정도면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가 아닌 비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듀오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중기업에 해당해 법상 감경 기준이 적용되면서 15%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제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감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별도의 가중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서비스에 가입하며 입력했던 정보들이 어느 날 통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유출의 무게와 책임의 크기가 과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은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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