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인 ‘담배’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엔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오는 6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당초 예고했던 담배 규제 현장 점검은 유예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담배사업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확대된 담배의 정의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소매점이 이미 보유한 재고는 여전히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 법 시행과 동시에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매점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계도기간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유예 조치는 판매점에만 국한될 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원료 성분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라 할지라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유예를 두고, 2개월 뒤에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내일부터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는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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