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30% 이내 순번제 운영
조직·행정 업무효율 증대 기대
대전 중구가 주 4.5일제를 시행한다. 월~목요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 금요일 오후 1∼2시에 퇴근하는 내용이다.
대전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구다운 금요일’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직급이나 연차 상관없이 누구나 전자결재를 올리면 금요일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 중구는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내부 지침으로 제정했다.
이 제도는 주 40시간을 근무 원칙을 준수하면서 금요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일종으로 ‘선언적 4.5일제’이다. 구는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민원 대응 등 필수 행정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참여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중구의 한 부서는 20~30명으로 매주 10명 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정인의 집중 이용 방지를 위해 순번제를 시행해 형평성을 확보한다. 이용자 간 협의로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는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세이다. 제주도는 2024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고 이후 울산시와 충남도, 경남도, 전북 전주시, 경기 하남시 등 광역·기초단체들이 속속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직자 지정과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등 민원 불편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인력 운영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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