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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의 환호 뒤에 숨긴 눈물”…‘우생순’ 임오경, 체육인 생애 품는 ‘마지막 수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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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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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환호성이 잦아든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부상, 그리고 막막한 은퇴 이후의 삶.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경기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코트의 전설’에서 ‘체육인의 대변자’로 변신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베이스캠프’를 세웠다.

 

23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체육인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자립형 공제 시스템’의 법적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체육계 복지는 장학금이나 원로 체육인 대상의 단발성 지원에 그쳐, 현역 선수나 지도자들이 은퇴 후 겪는 급격한 ‘생애 주기적 절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특히 책임준비금과 이익금 의무 적립 규정을 신설해 어떤 외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적 맷집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가장 혁신적인 대목은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 점이다. 일반적인 보험의 잣대로는 가입조차 어려웠던 고위험군 체육인들의 특수성을 반영, 부상과 은퇴에 특화된 유연하고 실질적인 복지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로써 선수들은 현역 시절엔 부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은퇴 후에는 공제회를 보루 삼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이 국민에게 선사하는 감동에 비해 그들이 처한 현실은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불모지와 같았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체육인들이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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