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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8년간 10조 짬짜미…과자·음료 비싸진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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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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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25명 무더기 기소

과자·음료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8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식료품 업계 역대 최대인 10조원대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답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아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규모가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4~5%에 불과한데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온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2017년 7월 실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회사의 인상 가격과 공문을 보내는 시기도 다르게 조율했다. 4개 회사 팀장이 모여 목표가와 각 사 인상 금액, 공문시행일 등을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분당 담합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분당 담합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이 설탕 담합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전분당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이 됐었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던 것 같다. 거기서 자료가 싹 나와버린 것 같다” “교육받았는데 실형 산 사람은 없고 다 집행유예로 빠졌다고 하더라” 등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도 확보됐다. 전직 전분당 업체 임원이 현직 직원에게 연락해 “나도 소환되는 것 아니냐.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냐”고 하자 직원이 “영업본부장 선에서 정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설탕 담합 수사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2월 전분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과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김 본부장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수사 착수 두 달만인 이날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과 법인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적발된 4개 담합 업체 가운데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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