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고자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에게 ‘거짓 자백’을 압박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죄목으로 기소된 윤 전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수사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병합 재판을 받은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자 참모였던 A씨에게 “본인이 책임지고 처벌을 감수하라”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수사당국은 윤 전 청장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된 계좌를 이용해 약 5300만원 규모의 선거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0개월간 6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의 법적 책임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허위 진술을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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