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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억제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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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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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205인, 우려 성명 발표
“조기 형사처벌 재범 위험 높여
보호처분 실효성 제고 등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조기에 아동·청소년을 형사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자 205인은 22일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소년범죄를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성명서는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유형도 경미한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소년사법제도 전반의 개선도 요구했다. 성명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과 소년원 수용 같은 소년범 처벌 제도와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의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안됐다. 끝으로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한다”며 “소년법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홍성수 젠더법학회 회장,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라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205인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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