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 유연성 확보 우선”
野 반발 속 법 개정 진통 불가피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심 쟁점인 ‘탄소 조기감축안’의 법률 명시를 두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첫 심사에 나섰다. 앞서 국회가 시민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를 초반에 집중해서 줄여야 한다(조기 감축안)’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같은 내용을 법 개정 방향에 얼마나 반영할지 판단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헌재 결정, 공론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감축’ 이상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 2040년 69%, 2045년 84%를 적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년 비슷한 폭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며, 시민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조기 감축안보다 완화된 감축 목표다. 탄소감축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조기 감축안’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법에는 최소한의 하한만 담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조기 감축안이 ‘과도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도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경제·산업·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는 선형 감축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상용화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쪽 부담이 훨씬 큰데, 시민 공론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월28일을 훌쩍 넘겼지만, 산업계·야당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9건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위성곤·박지혜·윤준병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안, 진보당 정혜경 의원안은 2050년까지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조기 감축안에 맞춰 설정한 반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 경로에 해당하는 감축 목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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