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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하는 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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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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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법. 뉴시스
울산지법.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저녁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2시간 넘게 모텔 안에 감금했다. 또 경찰이 도착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범행 방법과 감금 시간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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