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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두고 갈등 커지자…“처벌 최소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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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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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7일 농식품부와 동물유관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동물보호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처벌 최소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민간동물보호소 단체 대표단은 오는 23일 ‘민간 보호소 신고제 전담조직(TF)’ 구성 및 처벌 유예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민간동물보호소 단체들은 지난 13일부터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상당수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 등 입지 규제에 묶여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자고 만든 법이 도리어 안락사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일정 기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식품부 측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법적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4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보호 두수별로 신고 의무 기한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400마리 이상 시설은 2023년 4월부터, 100마리 이상은 지난해 4월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시설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한을 3년 추가 유예할 계획이다.

 

이미 신고 기한이 종료된 100두 이상 시설은 법 원칙상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이행 기간 부여와 함께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소별 입지 문제를 개별 파악하고, 환경 개선 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시설 철거 및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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