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등도 관리 대상 지목
구글, 대응 위해 AI 기술 고도화
구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저작권 위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거된 온라인 광고 수가 1억7550만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2025 광고 안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수십억명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광고 환경 제공을 위한 지난해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 구글 광고가 송출되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불법 광고가 제거 대상이다.
구글의 광고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국내 광고주 계정은 32만6000개로 집계됐다.
정책 위반 유형을 보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유는 ‘저작권’이며 ‘허위 진술’, ‘데이팅 및 교제 서비스’ 관련 광고 집행 등도 관리 대상으로 지목됐다.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가하지 않는다. 본인이 소유자이거나 법적 허가를 받았어도 반드시 인증을 거친 후 광고를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복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나 소프트웨어도 주요 차단 대상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음악·게임 등 창작물을 무단 스트리밍하거나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툴바(Tool-bar)나 사이트 광고는 발견 즉시 퇴출된다.
저작권이 있는 CD나 DVD 등 소프트웨어 실물 사본을 무단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사이트, 애플리케이션도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를 쓸 수 없도록 차단한다.
‘허위 진술’은 쉽게 말해 가짜 광고다.
다른 브랜드나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제공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것처럼 속이면 차단한다.
정치·사회적 문제 관련 광고주의 신원을 은폐하는 행위도 플랫폼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 사례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타켓팅 광고 원천 봉쇄는 물론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묘사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성적 콘텐츠와 데이팅 서비스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구글은 급변하는 광고 환경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부적절한 광고를 인간 검수자보다 정교하게 식별하며, 새로운 형태의 악용 수법이 등장하더라도 학습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광고 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의 민첩한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퍼블리셔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구글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83억건 이상의 부적절한 광고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총 2490만개의 광고주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정책을 위반한 24만5000개 이상의 게시자 사이트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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