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노모를 장기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고려됐지만, 존속살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장성군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장남으로서 25년여 동안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근래 들어서는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박씨가 농사일을 하는 동안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거나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돌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유가족들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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