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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해”… 아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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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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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둔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둔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강원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둔기를 들고 아내 B씨 머리를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허벅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다른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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