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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 ‘입건’…피의자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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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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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학대·방임 확인되지 않아
아기 뺨에 상처가 나 있다. 사진=SNS 갈무리
아기 뺨에 상처가 나 있다. 사진=SNS 갈무리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먹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물리적 폭행이나 방임 등 다른 형태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점을 학대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식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군을 위해 준비했다는 떡국. 사진=SNS 갈무리
A씨가 B군을 위해 준비했다는 떡국. 사진=SNS 갈무리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월 SNS에 관련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계정에는 B군의 오른쪽 뺨에 상처가 있거나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 사진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인 모습과 함께 아기용 숟가락이 담긴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SNS에는 아이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생후 2개월 영아에게는 모유나 분유 외의 음식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 시기 아기는 소화기관과 면역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일반 음식은 물론 물이나 과일 주스, 초기 이유식도 권장되지 않는다.

 

이유식을 지나치게 이르게 시작할 경우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식습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씨는 접근금지 명령 이후 자신의 SNS에 임시조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공권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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