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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전재수 불기소한 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 고발당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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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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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권성동 1억 수수와 전재수 4000만원 수수 사건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으로서, 구조가 유사하다”며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대법원 1부는 최근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각각의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구(舊) 금융실명법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공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 방문 수령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2024년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병무청의 조치가 절차상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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