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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해명에 누리꾼들 ‘응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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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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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이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10일 그의 공식 입장문을 접한 누리꾼들의 응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곽준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곽준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난 1일 곽준빈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애정을 드러냈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협찬’ 논란이 일게 됐다.

 

논란의 배경은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공직자는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숙박 제공이나 무료·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조리원은 객실 등급에 따라 2주 이용 기준으로 로열룸 약 690만 원, 스위트룸 약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약 25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튜브가 소속된 SM C&C 측은 “전액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지원받은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객실 상향 제공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혜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협찬이 아닌 업그레이드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각에서는 “곽준빈이 협찬받은 거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며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지난 10일 곽튜브는 사과의 뜻과 함께 이번 협찬이 본인과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아내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또 그는 산후조리원에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면서, 미혼모를 위한 3000만원을 기부의사를 전했다.

 

곽튜브의 입장문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힘내라”,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식을 올린 후,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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