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오모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적 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 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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