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매립은 불법…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허가받은 '동물 장묘업체' 이용 확인 필수
대학생 김하늘(20·여)씨와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 7년 간 동고동락한 반려견 ‘순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기 때문이다. 김 씨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입양된 순돌이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순돌이와의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요즘 김 씨 가족의 고민이다.
김 씨는 “가족회의를 했는데 화장터에 가자는 의견과 고향 뒷산에 묻어주자는 의견이 갈렸다”며 “순돌이를 편하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순돌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김 씨처럼 숨진 반려동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처리 방안인 지 알아봤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사유지 매립 불법
10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 추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으며,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매립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무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1.3%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30.0%)과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 등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5.6%였다.
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5%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동물 장묘업체 허가 여부 확인해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반려동물을 일종의 가족으로 대해 온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허가 여부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모두 86곳이다.
제주도에선 지난달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준공했다. 제주도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기준 7만974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장묘시설이 없어 육지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3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늘어났다.
양육 동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동물별로는 개(80.5%)가 가장 많고, 고양이(14.4%) 외에도 토끼·햄스터·파충류·조류 등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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