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검찰로부터 신용해(사진)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4일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월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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