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와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다만,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합수본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에서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와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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