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대 징역 5년 불법 선거운동 끝까지 추적·엄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지지선언을 앞세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실제로는 지지 사실이 없는 특정 인사들이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인물들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지지선언이나 조작된 보도자료 배포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지지 의사를 둘러싼 허위 공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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