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연쇄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본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특수상해,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소영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진술할 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자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읊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14일, 지난 1월28일, 지난 2월9일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김소영 측의 주장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열고 “숙취 해소제라며 건네준 그 독약을 고맙다고 하며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며 “김소영은 자택에서 최소 50여 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대용량 숙취제에 넣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계획적이고 평소 행실에서도 절도와 거짓말을 일삼은 그에게 사형이 꼭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사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의 모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미리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고 챗GPT로 얼마나 약물을 사용해야 사람이 죽는지 확인했다. 이런 정황 볼 때 미필적 고의, 나아가 확정적인 고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소영의 다음 공판은 5월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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