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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피땀 어린 104억, ‘내 금고’ 처럼 주물렀다… 농협 지점장의 배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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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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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해 쓰여야 할 농협 대출금을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준 전직 농협 지점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농민의 신분증 대신 대출 브로커의 손을 잡고 농협 전산망까지 조작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최정민 부장검사)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직 농협 지점장 A(50대)씨와 대출 브로커 B(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C(60대)씨 등 1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그는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점장이 된 이후인 2023년 7월까지 약 4년간 브로커 B씨와 짜고 총 25차례에 걸쳐 ‘대출 잔치’를 벌였다.

 

농협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허위로 입력하는가 하면,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위조해 대출 요건을 맞췄다.

 

현재까지 대출 원금 중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점장의 개인 영달과 투기 세력의 탐욕 때문에 성실한 조합원과 예금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을 위한 대출 상품을 악용해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금융 비리”라며 “선량한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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