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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배우 박성웅, 임성근 재판서 “친해보였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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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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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林에 ‘우리 사단장’ 하며 포옹”
검찰, 노웅래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배우 박성웅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그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그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 박성웅씨. 연합뉴스
배우 박성웅씨. 연합뉴스

◆구체적 시기·장소 등은 “기억 안 나”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표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술자리에) 왔다 갔다”며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 꽤 친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씨는 이를 목격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동석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서도 “난 이분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박씨는 “저는 정치를 모른다”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돼서 바로잡으려고 증언대에 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씨, 이 전 대표와 식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벌금 2억·추징금 5000만원’도 요청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수사 당시)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12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앞. 이제원 선임기자
대법원 청사 앞. 이제원 선임기자

◆1·2심과 다른 판단… “의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회사별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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