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폐가에서 공포 체험을 하던 중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워 창고를 태운 10대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2시45분쯤 폐가 체험을 목적으로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창고 안에서 추위를 느끼자 주변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와 커피믹스 박스에 식용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이 불이 창고 천장까지 번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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