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고소·고발 속출 혼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입법 전부터 위헌 우려가 이어진 만큼 헌법소원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2일 ‘법왜곡죄가 판·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두고 변호사는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6일 ‘법왜곡죄 적용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민사사건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각 접수됐다. 법왜곡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혐의 적용의 모호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의 위헌성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선 수사기관들에선 무분별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탓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에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까지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1일까지 법왜곡죄 사건이 17건 들어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 헌재법 조항에 대해 ‘30일 기간 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난달 2건 접수됐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자기관련성 흠결’ 등을 이유로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6일까지 헌재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322건 쌓였지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다. 전날까지 194건이 헌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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