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후 사용·충전 전면 금지
20일부터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인당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사용·충전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2만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3000㎃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다만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이 마련된 뒤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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