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측 “정상 거래”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한 HD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운영을 시작한 HDC아이파크몰은 개점 초기 입점률이 68%에 불과해 경영위기를 겪었다. 급기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자 HDC가 임대차 거래를 통한 보증금 360억원을 지급했다. 이때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이 임대차 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으로 이자율이 0.3%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지만, 대여 금리가 연 2.55%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 HDC에 지급한 이자가 47억원에 불과하며,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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