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 첫째 100만·셋째 150만... 자녀 많을수록 지원금 늘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올해부터 ‘다자녀 차등 지원’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이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첫째아는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첫째와 둘째의 지원 금액을 합산해 총 22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미 3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마친 가정도 별도 절차 없이 늘어난 차액을 소급해서 받는다.
◆ 신청 기한 180일로 연장... 실거주 요건은 꼼꼼히 따져야
행정적인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18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렸다. 산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한 뒤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거주 요건과 사용 범위가 변경된다.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 또한 전국에서 서울 지역 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최대 200만 원 이상 수혜
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는 50만 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다자녀 가정은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와 상품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부터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등 산모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의 이번 조치는 출산 장려 정책이 ‘보편적 지급’에서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청 기한을 6개월까지 늘린 것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둔 체감도 높은 변화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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