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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전담공무원 ‘태부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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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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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 속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정부의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외래진료를 더 많이 받는 ‘의료 과다 이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전담공무원 ‘태부족’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2024년 신고가 총 318건이었는데,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해 1인당 맡는 사건이 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72.7건), 경기(68.5건), 제주(64.9건), 충북(61.7건), 인천(57.6건), 서울(57.1건), 울산(5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배치기준은 전년도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라 실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전히 ‘기피 부서’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가 많으면서 어려워 다들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전담공무원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래진료 줄어도… 1인당 年 17.9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1년 전(18.0회)보다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횟수는 여전히 국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0회로, 한국(17.9회)은 이보다 2.98배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지역별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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