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학교 폭력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학폭 가해 행위를 반복한 A(14)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부지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 후배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에도 교내 동급생을 탈의실 사물함에 강제로 가두거나 현금을 빼앗는 등 불량한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측은 A군의 비행 성향 개선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 대구가정법원에 기존 보호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군에게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8호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집중적인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김원진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은 “보호관찰은 청소년에게 사회 안에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관용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반드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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