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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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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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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상 사유 고려” 청구 인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건강상 사유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46분쯤 석방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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