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는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가 직권 발부한 영장으로 저는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으로서 원래 선별해서 관련성 있는 문건만 주는 게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주가 부양이 경기지사의 방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주가 부양이라는 문건이 저희에게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사의 방북 없이는 북한과의 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아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지사가 방북하고, 특히 희토류에 관한 독점적인 합의서를 발표해줘야 시장에서 믿고 천문학적인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보고서에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부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66건의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로 있던 검찰 파견 부장검사가 66건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13건만 찍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장검사가 특정한 13건만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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