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이후 법안 심의 정체…물꼬 터
정부·의원안 병합…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면서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의 5개 특례시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들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법적·제도적 권한이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선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이 병합돼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향한 이정표가 마련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26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 심의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수원시는 법안 시행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특색을 살린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는 한 번의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정비해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시민을 위한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법안 통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특례 사무 요청을 거쳐 독자적 정책 수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행안위 문턱을 넘은 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커다란 진전”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안부, 국회 행안위 등을 돌며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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