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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85억원대 ‘무자료 기름’ 불법 유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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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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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연료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출하전표를 위조해 ‘무자료 기름(일명 뒷기름)’을 정상 기름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유통업자와 알선책 및 공급책 등 무자료 기름 불법 유통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해상유류판매업자 60대 A씨를 구속하고, 알선책·공급책 등 7명을 불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이 선박유의 출처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선박유의 출처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총 83차례에 걸쳐 시가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1098ℓ(5만4900드럼)를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총 30차례에 걸쳐 시가 1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74만ℓ(3700드럼)를 관공선에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다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에 무자료 중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선책(딜러)들과 공모해 외항선으로부터 유류 공급 주문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 소속 운송책 2명을 통해 해상에서 외항선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공선 연료유 입찰에 응찰해 낙찰 받은 뒤, 출하 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공선에 무자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유사에서 발급하는 출하 전표를 통해 선박에 공급되는 기름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알고, 불법 유통한 기름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출하 전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박에 공급한 유류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 복잡한 심사 과정에서 수사망에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세금 환금을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무자료 기름 판매를 통해 32억원(중유 27억원, 경유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외항선 연료유 공급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거래내역, 매입·매출자료 분석을 통해 뒷기름 불법 유통 전모를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내항선 등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무자료 석유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틈을 노려 유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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