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폭행 영상 공개 후 전단팀 구성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일갈했다.
정 장관은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을 전담 수사팀으로 앞선 5일 편성했다.
유족들은 “김 감독이 숨지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CCTV)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을 남성 일행이 계속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쯤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와, 뒤늦게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사고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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