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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