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28분쯤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B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시다 고성을 주고받아 이웃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그 직후 신고하는 등 일정 부분 후속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법 또한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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