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는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작심한 듯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렸으며, 허 대표는 평소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허 대표는 재판에서 "전부 저게 조작된 서류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제가 왜 여기 구속돼야 하느냐.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들을 겨냥해 "반드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들과 기소한 검찰을 법왜곡죄로 전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수천억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만약 성추행했으면 그 수백만 명이 (하늘궁에) 오지 않는다"며 "지금 무료 급식을 55년째 하고 있고 1년에 30억씩을 내고 있는데 돈을 왜 횡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병합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2015년께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신인이라고 칭하고, 우주의 중심 백궁에서 인류를 심판하러 온 존재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며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지만, 다음 기일에 주심 판사가 바뀌는 만큼 그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오늘은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공판을 진행했다.
허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도들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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