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 8억808만562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8월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2023년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562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알선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일부 금품은 강요 없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됐고, 전 전 부원장이 금품 제공을 거절해 중간에 중단된 점 등도 참작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벌금과 추징금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전 전 연구원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이런 행태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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