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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마약 투약한 40대, 지인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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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노래방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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