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노래방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