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충북 음성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A씨를 음성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해당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경찰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오전 중 접수한 뒤 출동했고,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1일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이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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