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적 아닌 한두 시간 이상 폭행 이뤄진 듯”
부검 결과 근거로 사위에 존속살해 혐의 추가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위 A(20대)씨와 딸 B(2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육안검사를 통해서도 시신의 얼굴에 멍 자국 등 폭행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돼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한두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애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위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장모는 A씨 부부와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장모는 지난해 가출했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다. 장모의 남편은 서구에서 따로 거주해 사건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사위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중구 자택에서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이동해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부근에서 발견됐다. 은색 계열의 캐리어는 하천에 반쯤 잠긴 채 떠 있었고 내부에 물이 차 시신 일부가 변형된 상태였다. 시신은 캐리어 내부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웅크린 자세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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