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발생한 삼립(옛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1심 결심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장장 임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각 금고 1년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가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재발 방지 대책이 이행됐는지를 따지는 법률인데, 이 사고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없었다"며 "피고인 취임 4개월 만에 사고가 났는데, 축구장 10개 면적의 넓은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의 안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처법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맡은 회사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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