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0.5인분만 주는 등 괴롭힘을 일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충북의 한 공장을 기획 감독한다.
노동부는 논란이 된 충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한다.
앞서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28살 미얀마인 직원이 근로 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표로부터 폭언과 욕설도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는 노조 탈퇴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이 있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히 진상 규명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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